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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쉽고 빠르게 따라하기

by 미자스토리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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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연금이다.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함이 목적이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제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로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경과된 자가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수급 자격 재산)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0.78%의 소득이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4%를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타(증여)재산]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한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된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시 차감한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수령금액

- 다음에 해당할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한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액 감액

-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다.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 불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청 장소

- 오프라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로 스크롤 하여 노년 - 기초연금 신청하기 선택 후, 아래로 끝까지 내려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한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 기간(연중 계속)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함.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 가능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기초연금 지급 및 이의신청

기초연금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 지연시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시 8월25일에 7월분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 지급)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 방법

- 기초연금 수령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시,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기초연금 지급시기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정지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 지급 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이 불가함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이의신청 접수 장소 및 심사

- 접수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이의신청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할 수 있다.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전화문의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터넷 문의 및 위치 찾기  ☞☞☞☞☞클릭

-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선택 후 지역 검색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 모의 계산은 복지로와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나,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 가능한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추천한다.

 

- NPS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https://csa.nps.or.kr/main.do)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재무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출처 :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의 가이드를 따르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잘 따라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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