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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방법 이해하기 쉬운 절차별 가이드

by 미자스토리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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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을 어렵지 않다.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와 꿀팁까지,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자

 

실업 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본다. 

 

실업 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세설명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액

실업급여 금액 산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기간  모의계산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이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하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내 해당 직종 선택후 계산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한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후, 지급 결정이 나면 보통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초기 심사 기간 동안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취업 후에는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므로, 즉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실업 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 채용 박람회 참석, 취업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 위치 찾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용센터 찾기 → 고용센터 탭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주소검색으로 찾기 탭에서 직접 입력 후 확인 가능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 급여 신청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실업 급여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니만큼, 정해진 절차를 꼼꼼히 따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대표번호 1350,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업 급여 신청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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