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혜택을 소개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해당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신고 방법
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 :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피부양자 대상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①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②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③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④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조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①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비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한 후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거주 사실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절차
1. 서류 작성 및 준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한다.
2. 건강보험공단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심사 및 승인 : 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4. 결과 통보 : 등록 결과를 통보받는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한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보고
- 거주지 및 가족 관계 변동 시 신고
- 건강보험 공단의 자격 유지 심사를 통과
피부양자 자격 변동 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득 증가 또는 독립적 경제 활동 시작 시 자격 상실
- 가족 관계 변동 (예: 이혼, 사망 등) 시 자격 재심사
-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
피부양자 혜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 적용
- 처방약 구입 시 건강보험 혜택 적용
- 다양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세요.
Q2.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약국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바로 자격이 상실되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중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 변동 시 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번호 : 1577-1000)에 문의 가능하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