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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미자스토리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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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혜택을 소개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해당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신고 방법

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 :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피부양자 대상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①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②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③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④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조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①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비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한 후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거주 사실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절차

1. 서류 작성 및 준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한다.
2. 건강보험공단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심사 및 승인 : 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4. 결과 통보 : 등록 결과를 통보받는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한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보고
- 거주지 및 가족 관계 변동 시 신고
- 건강보험 공단의 자격 유지 심사를 통과

 

피부양자 자격 변동 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득 증가 또는 독립적 경제 활동 시작 시 자격 상실
- 가족 관계 변동 (예: 이혼, 사망 등) 시 자격 재심사
-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

 

피부양자 혜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 적용
- 처방약 구입 시 건강보험 혜택 적용
- 다양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세요.

Q2.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약국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바로 자격이 상실되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중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 변동 시 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번호 : 1577-1000)에 문의 가능하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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