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한다.
노령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 제도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알아본다.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조정 수령나이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다.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소득이 있는 업무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4년에 적용되는 값은 2,989,237원이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한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한다.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 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 경우
조기 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계산방법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신청 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 안내 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의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구비서류
노령연금 금액 (예상연금 월액표)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 및 주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조직 및 인원 → 지사찾기 에서 가능
노령연금 신청은 어렵지 않다. 위에서 설명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노령연금을 빠짐없이 챙겨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란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