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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by 미자스토리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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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령 나이와 수령액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실제 수령액 계산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가입 시기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도 가능하다.

출생 연도별 수령 나이

  • 1953년 이전 출생자 : 만 60세
  • 1953년 ~ 1956년 출생자: 만 61세
  • 1957년 ~ 1960년 출생자: 만 62세
  • 1961년 ~ 1964년 출생자: 만 63세
  • 1965년 ~ 1968년 출생자: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액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소득 수준, 수령 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

 

기본 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1.26*(A+B)*P19/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 월수

P-전체 가입 월수, P19~P23-연도별 가입월수

 

해당 계산 방법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 조기수령 : 만 60세 이전에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매년 약 6%씩 감소한다.
  • 연기수령 : 만 65세 이후로 수령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액이 매년 약 7.2%씩 증가한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재정 계획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기 수령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연기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나이가 되었을 때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에서 '전자민원 서비스'를 클릭 후 로그인 한다. 

 

 

 

 

메인 화면 중간에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 후 신청한다.

 

국민연금 수령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한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수령 시작일로부터 매월 지정된 날짜에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4년에 적용되는 값은 2,989,237원이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FAQ

Q :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 조기수령 시 매년 약 6%씩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Q : 연기 수령 시 최대 몇 세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A : 만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36%의 추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동일한가요?
A :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다. 자신에게 맞는 수령 나이와 방법을 잘 계획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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