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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연금! 은퇴 후 안락한 삶을 위한 선택

by 미자스토리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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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은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공적 금융상품이다. 농지연금의 개념과 다양한 상품 유형, 혜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농지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의 개념과 목적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농지은행을 통해 운영된다. 농지은행은 농가의 영농 규모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은퇴 농업인,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 임차, 수탁받아 이를 청년 농업인, 창업 농업인, 귀농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업인에게 연금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주요 혜택

농지연금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 

  • 부부 종신 지급 :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이는 부부 모두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제공한다.
  • 영농 또는 임대 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 안정성 확보 : 농지연금은 정부의 재원을 기반으로 하며, 직접 시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고, 부족액이 발생해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최대 6억 원까지 감면된다.
  • 연금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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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가입 조건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 2024년의 경우 1964. 12.31 이전 출생자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확인

※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④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제외농지

①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②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③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④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⑤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농지연금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은 공시지가를 선택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야 함.

 

근저당권 순위 설정

제3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원칙은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나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일 경우에는 가입가능하다.

지급 방식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은퇴직불형 (6년/7년/8년/9년/1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출처 : 농지은행 통합포털

 

적용금리 이자율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 신청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2024. 8. 기준 2.6%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후 지원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상품 중 농지이양은 직불사업과 연계한 상품의 농지이양은퇴직불 지급약정이 해제 및 해지된 경우 (단, 약정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위지급정지사유 중 3, 5, 6, 7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 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

 

가입절차

농지연금 상담 신청 안내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한 뒤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할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출처 :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연금 신청하기

농지은행 통합포털 홈페이지 (https://www.fbo.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농지연금 → 신청하기 클릭하여 작성한다.

 

 

출처 : 농지은행 통합포털

 

제출서류 안내

출처 : 농지은행 통합포털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 할 수 있다.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상담 신청을 통해 자세한 예상 연금을 확인 가능하다. 
  • 소유자의 나이가 60세(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 확인이 가능하다. 
  • 현재 안정적인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을 위해 수시인출형 상품의 신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홈페이지 (https://www.fbo.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농지연금 →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한다.

 

 

 빨간표시된 내용을 모두 작성 후 결과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출처 :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상담 불가) 

 

실제 가입자 사례

김광식 씨는 농지연금의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하여 초기 10년 동안 매달 234만 원을 수령하고, 이후 164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를 선택했다. 그는 초기 생활비와 여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후후박형을 선택했으며, 농지를 직접 활용하여 부수입을 얻고 있다. 김 씨는 농지연금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다. 김 씨의 사례는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좋은 예시가 된다.

 

 

농지연금은 은퇴 후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상품이다. 다양한 상품 유형을 제공하여 개인의 경제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금융상품이다.

농지연금은 단순한 금융 상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농업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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