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여러 행정 절차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주로 혼인, 출생, 사망 등 가족 구성원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 이 문서는 여러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장점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 편리성 : 집에서 편안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시간 절약 :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 빠른 처리 : 온라인 신청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급한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인터넷 발급 전 준비사항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
-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개별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미기재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노, 자녀만 나오며 형재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 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 가능하다.
- 같은 이유로 장인 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역시 기재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위임) 발급
- 방문시 신청서 작성 예시
- 수수료 면제 안내
인터넷 발급 방법 절차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 접속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한다.
신청인 정보 입력
1.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한다.
2.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한다.
※ 재외국민의 경우 식별번호를 체크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식별번호(인증서 발급 당시 부여받은 번호) 및 출생연월일을 입력한다.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한다.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 입력
1. 발급 대상자 정보 선택
-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한다.
-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증명서 종류 선택
- 발급 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한다.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된다.
-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된다.
-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된다.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한다.(복수 선택 가능)
※ 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7개의 선택 항목이 나타나며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한다.
- 출생, 사망, 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인지, 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 친권, 미성년후견 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 친권, 미성년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 개명, 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국적 취득, 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후 즉정증명서 선택 시 전혼관계에 대한 목록이 현출되며 증명하고자하는 전혼관계를 선택한다.(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선택불가)
4. 특정증명서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한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한다.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한다.
6. 수령방법을 선택한다.
- 직접 인쇄 :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 화면이 현출된다.
-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화면 열람 :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 화면이 현출된다.
7. 신청사유를 선택한다.
열람/ 발급
-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한단.
-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위해서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가족 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기재사항
영문증명서 견본
- 영문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만 기재되므로 자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 해당 자녀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자녀의 영문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 가능하다.
- 본인의 인증서로 자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자녀를 선택하여 발급
교부청구안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 발급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 보안 유지 : 공동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타인이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 발급 제한 : 특정 경우, 인터넷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방문 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다. 위의 절차를 따라 쉽게 발급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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