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국가의 세수 확보와 재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는 사망 후 상속인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2024년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면제 한도, 계산 방법, 세율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속세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연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과세 대상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된다.
※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
상속세 면제 한도 및 공제 항목
상속세 면제 한도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는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상속세 면제 한도
- 기초공제 : 상속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한다. 이는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요 공제 항목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 배우자공제 :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억 원까지 공제하며,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진다.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되며, 이는 65세 이상의 상속인을 위한 공제다.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의 경우, 기대 여명 연수에 따라 1천만 원씩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 동거주택 공제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세율표 및 세율 변화
상속세율은 상속 재산의 과세 표준에 따라 부과되며,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따른다. 2024년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율이 조정되어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최신 상속세율표
개정안에서는 과세 구간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어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줄였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다음은 상속세 계산의 기본 과정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계산의 기본 원리
- 상속 재산 평가 :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한 과세 표준을 산출한다.
- 과세 표준 적용 : 해당 과세 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 공제 적용 : 앞서 설명한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여 최종 상속세액을 산출한다.
예시를 통한 계산 과정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 기초공제 : 2억 원
- 일괄공제 : 5억 원
- 배우자공제 : 5억원
- 자녀공제 : 1억원 (자녀 2명 X 5천만 원)
총 13억 원이 공제되어 과세 표준은 7억 원이 된다. 이 경우, 세율 3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신고시 필요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지연
공익법인관련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신고시 유의사항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신고서 제출 장소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자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춯한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임
-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
상속세 전자 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상속세 → 일반신고 에서 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cardrotax.kr)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는 사전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신청대상 : 민법상 상속인으로 모든 상속인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서면(방문·우편접수) 및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결과 :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로 정보제공여부 알림문자를 발송한다. 다만,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장될 수 있다.
- 제공정보 : 상속인이 신청서 제출 시 제공대상으로 선택한 자(신청자 또는 상속인 전부 중 선택)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의 자는 5년 내)에게 증여한 재산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4년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세 부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 최고세율 인하 :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다. 이는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조정된 것이다.
- 자녀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되었다. 이는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 과표 구간 조정 :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하위 과세 구간의 세율이 낮아졌다.
변화가 미칠 영향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산층 가정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및 해설
Q. 상속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가능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Q. 상속 재산 평가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정확한 재산 평가를 위해 공인된 감정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네,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는 각각 별도로 적용되며 중복 가능합니다.
Q.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비거주자의 경우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며, 다른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4년 개정된 상속세법은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세 부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상속세 준비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한 정보를 통해 올바르게 준비한다면, 상속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