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다. 특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차용증은 금전 거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차용증의 법적 효력, 작성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차용증을 통해 안전하게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차용증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차용증은 단순한 메모 이상의 효력을 가지며, 법원에서 인정되는 공식 문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용증은 금전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채무 변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
차용증 쓰는 방법 (작성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금액의 기재
빌려 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한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적사항의 기재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한다.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6푼)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된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하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이다.
채권자·채무자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주소)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쓴다.
-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한다.
채무액
원금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다.
이자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한다.
-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다.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변제기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된다.
기한
기한의 의미
"기한" 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한다.
※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이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기한의 이익은 상실된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채무자가 파산한 때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다.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한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다.
배상액의 예정
-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그 밖의 여러 가지 차용증은 다음과 같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법률서식 참조)
지연손해금 특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증하기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한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차용증 공증의 장점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된다.
- 「형사소송법」 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인정되고 있다.
-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공증사무소
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한다.
증서의 보존
-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한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된다.
-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한다.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증서작성 및 정정
-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다.
- 증서에 글자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한다.
-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한다.
사서증서 인증 양식
사서증서 인증양식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서류
-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
-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
※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증서원부의 작성 ·비치·열람
-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한다.
-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본 및 등본의 발급
-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증서 정본 양식
종정증서 정본으로 작성한 차용증 양식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
차용증 작성 팁 및 FAQ
차용증 작성 시 실수 방지 팁
1. 모든 정보의 정확성 확인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2. 신분증 대조 : 당사자 간 신분증을 대조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한다.
3. 공증 : 가능하다면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차용증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 차용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차용증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Q: 대리인을 통한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하여 대리권을 증명하고,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중요한 법적 문서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올바른 차용증 작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금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번 글을 통해 차용증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차용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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