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돌아오는 중요한 날짜다. 이 날짜를 놓치면 불필요한 연체 이자를 물게 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지 않도록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알아본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한다.
-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율
주택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시(주거/상업/녹지) 지역내 공장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토지
납기
대한민국의 경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다.
- 1차 분 :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분 : 9월 16일 ~ 9월 30일 (1차 분 납부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납부 방법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납부
-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지방세 WETAX(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 편의점 이용 납부
- - 대상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 신용카드 :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 -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음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 ARS 이용 납부
- - ARS (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
- -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 「앱 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납부
- - 계좌이체,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납부일을 놓쳤을 때의 불이익
연체 시 이자 부과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다. 재산세 납부일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납기 익월에는 3%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45만원 이상일 경우 익월의 다음월부터 매1개월마다 0.66%의 지연가산세가 60개월간 추가된다.
납부 연기 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연기 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자.
재산세 계산기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 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 재산세의 세부담상한과 가산세는 제외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납부확인서는 위택스, 정부24 홈페이지,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 무주택 확인을 위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주택에 관한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 접속하여 로그인 후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을 클릭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하기 클릭한다.
*란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모두 기재하고, 하단의 발급을 클릭한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
- 현재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있는 경우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0일보다 단축될 수 있다.
※ 과세증명서/납부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납부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 등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지 않는 팁
알림 설정 방법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일을 미리 알림 설정해 두자. 캘린더 앱에 납부일을 입력하고 알림을 설정하면 납부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체크리스트 작성
재산세 납부일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두면 잊지 않고 준비할 수 있다. 납부서 확인, 인터넷 납부, 은행 방문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자동 이체 신청
재산세 납부를 자동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동 이체를 신청하는 것이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동 이체를 설정하면 매년 납부일에 자동으로 재산세가 이체된다.
재산세 납부 관련 FAQ
Q : 재산세 납부일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재산세 납부일을 놓쳤을 경우, 지체 없이 납부하고 연체 이자를 확인하세요. 연체 이자가 부과된 금액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네,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연기 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Q: 재산세 납부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스마트폰의 캘린더 앱을 활용하여 알림을 설정하거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여 재산세 납부일을 잘 관리하도록 하자.
★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법 가이드는 아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