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소득 2,00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한방정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원칙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보수(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임대)·기타소득 등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별도 부과)’을 산정하여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 2,000만 원”은 원칙적으로 과세당국(국세청)에 신고되는 “과세 표준(또는 종합소득 과표)”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 임대수입금액 - (2) 필요경비(이자, 감가상각, 재산세, 수리비 등 인정 경비) = (3) 임대소득금액 → (4) 종합소득 과표 반영 이 (3) 임대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 초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소득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기준경비율(간편장부), ..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