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원칙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보수(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임대)·기타소득 등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별도 부과)’을 산정하여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 2,000만 원”은 원칙적으로 과세당국(국세청)에 신고되는 “과세 표준(또는 종합소득 과표)”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 임대수입금액 - (2) 필요경비(이자, 감가상각, 재산세, 수리비 등 인정 경비) = (3) 임대소득금액 → (4) 종합소득 과표 반영
이 (3) 임대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 초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소득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
기준경비율(간편장부), 복식부기(실제 경비 반영) 등 어떤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순소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4,000만 원 받았더라도, 이자비·관리비·수리비 등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가 2,500만 원이라고 인정된다면 과세소득(순이익)은 1,500만 원이 되므로, 2,000만 원을 넘지 않아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경비는 적고 월세 총액이 큰 경우, 순이익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추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 흐름
직장가입자가 연간 종합과세대상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일정 부과비율(현재 30%)을 적용해 ‘소득월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율(7% 안팎)을 곱해 ‘월 추가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예시로,
임대소득 순이익(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
초과분 1,000만 원 ÷ 12 = 83.3만 원(월)
월 소득월액(30% 부과비율) = 83.3만 × 30% = 25만 원
보험료율(예: 7%) 적용 시 = 25만 × 7% = 월 1.75만 원 추가(연 약 21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되며, 실제 요율·부담금 split(회사 반, 개인 반) 등은 시점·제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정리
1. “연 2,000만 원”은 순소득 기준
임대소득이라면 월세 총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세무상 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공제가 거의 없다면, 월세 등 총수입에 가깝게 잡히게 되고, 경비가 많다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라도 종합과세 신고 시 국세청 자료가 연동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참고해, 소득이 일정 기준(2천만 원) 이상이면 별도 통보 없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공단에 전달됩니다.
3. 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임대소득 중 일부(주택 수·면적·보증금 등 조건 충족)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되는 소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월세 임대는 대부분 종합과세가 원칙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제도 개편 가능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수시로 개편될 수 있으며, “금융소득·배당소득은 어떻고, 임대소득은 어떻다” 식의 예외 규정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최신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임대소득(월세 수입 등)을 얻어서 과세표준(순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부과’ 방식으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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