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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2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전 알아야 할 4가지(시설, 입지, 안전 기준,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규격·토지사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은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하나의 농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두 시설의 연면적 합계가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는 쉼터와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최소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이 차지하지 않는 나머지 농지에서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설비기준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입지기준「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면도, 리도, 농도 또는 사실상의 통로로 불리는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를 말합니.. 2024. 8. 9.
농촌 체류형 쉼터 새로운 농촌 체험의 시작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과 비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농촌 체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체류형쉼터 시설의 특징과 기대 효과를 알아본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도입 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특징과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농촌 체류형 쉼터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이 가진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다. 농막은 농업인을 위한 쉼터로서 주로 6평 이하의 창고 수준이지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