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전 알아야 할 4가지(시설, 입지, 안전 기준,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규격·토지사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은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하나의 농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두 시설의 연면적 합계가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는 쉼터와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최소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이 차지하지 않는 나머지 농지에서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설비기준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입지기준「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면도, 리도, 농도 또는 사실상의 통로로 불리는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를 말합니..
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