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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소화기 의무화 규정, 적용 대상, 설치 기준, 관리 요령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차량 소화기 의무화 규정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 소화기 의무화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5인승 차량도 포함 되었다.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유지된다.
적용 시점
2024년 12월 1일 이후
- 제작, 수입, 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 변경 후 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화기 설치 기준
소화기 종류
- 반드시 자동차 겸용으로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합하지 않다.
설치 위치
-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운전석 또는 조수석 근처가 가장 적합합니다. - 긴급 상황 시 빠르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고정해야 한다.
소화기 관리 및 유의사항
자동차 검사와 법적 처벌
-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된다.
- 미설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화기 관리 요령
- 유효기간 점검 : 소화기의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작동 상태 확인 : 노즐, 게이지, 외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 정기 교체 :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교체하는 것이 권장된다.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차량 화재 예방 팁
- 정기 점검 : 전기 계통(배터리, 배선)과 연료 계통의 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이물질 제거 : 엔진룸 내부의 먼지와 기름 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한다.
- 가연성 물질 관리 : 차량 내부에 라이터, 스프레이 등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초기 대응 요령
-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화재 초기에 즉시 진압한다.
- 불길이 커질 경우 신속히 차량에서 대피하고 119에 신고 한다.
차량 소화기 의무화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법규를 준수하고 소화기를 올바르게 설치해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들자.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소화기가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개정된 법규를 숙지하고, 보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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