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폐차 보상금이다. 차량을 폐차할 때 받게 되는 보상금은 폐차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폐차비를 많이 주는 곳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고 비교해 보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폐차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자동차 폐차 보상금
차를 폐차하게 되면 받게 되는 폐차 보상금은 보통 고철값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같은 차량이라도 폐차비가 달라질 수 있다. 폐차 보상금을 정확히 알려면 정부 허가를 받은 폐차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폐차를 진행할 때는 정부 허가를 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므로,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자동차 폐차 / 말소등록 절차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폐차를 진행하고,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 처리까지 하게 된다. 대부분의 폐차장은 폐차와 말소까지의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나 압류 여부, 미납 세금 등을 확인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말소 등록과 보험료 환급, 자동차세 납부 등을 처리하게 된다.
허가받은 폐차장 검색
폐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되어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무허가 폐차장을 이용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허가받은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http://kadra.or.kr)를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별도의 견인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견인비를 청구받는다면 허가받은 폐차장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폐차시 구비서류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폐차 구분
폐차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만 말소 등록 가능
-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 불가 (단, 압류 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무단 방치 금지
-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
폐차 이후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말소 등록
- 폐차 이후에는 등록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한다. (폐차장 대행 가능)
-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된다.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이 가능하다.
- 보험료 환급을 원할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한다.
자동차세 납부
-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재산정 해야한다.
말소등록 완료
등록 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는다.
조기폐차 제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조기폐차 대상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으로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운행 경우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조기폐차말소
진행절차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 에서 지원 (단, 저소득층은 90% 지원)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함
-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
- 차량기준가약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적용
-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이 적용
폐차보상금 많이 주는 곳 찾기
폐차 보상금은 △폐차장에 따라 △고철, 알루미늄, 폐촉매, 피선 값, 차종, 재활용 가능한 부품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폐차 시 여러 폐차장에 문의하여 보상금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특히, 폐차 보상금은 폐차장마다 대외비로 취급되어 온라인에서는 대략적인 금액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금 내역은 각 폐차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차비 포함 내용
폐차비에는 고철값 외에도 재활용 가능한 부품 등의 가치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차량의 무게가 1톤인 경우 고철값은 약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재활용 가능한 부품이 추가되면 보상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차량 상태를 최대한 온전하게 유지한 채 폐차하는 것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대형 차량, 특히 버스와 같은 경우 엔진 상태에 따라 폐차 보상금이 100~400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었을 경우 재활용 부품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보상금이 낮아질 수 있다.
국내 차종별 폐차 보상금
폐차 보상금은 소형 경차, 중형차, 대형차 순으로 높아진다. 차체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고철값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형 경차의 경우 폐차비가 30만 원대, 중형차는 40~50만 원대, 대형차는 50~100만 원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고철 시세에 따라 폐차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차 전 고철 시세 확인 사이트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폐차장 중고부품
지파츠 홈페이지 (https://www.gparts.co.kr/main.do) 에서 제조사 및 대표차종 등으로 부품 검색 가능하다.
폐차비 고철 시세 확인 사이트
폐차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철값이다. 고철 시세를 미리 알아보면 대략적인 폐차비를 예측할 수 있다. 고철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다이렉트스크랩(http://www.directscrap.co.kr/)이 있으며, 품목과 중량을 입력하면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폐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사이트를 참고하여 폐차비를 예측해 보자.
폐차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하며, 고철 시세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폐차보상금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폐차 후에는 말소 등록과 보험료 환급 등을 빠뜨리지 않고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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