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은 한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로, 일정 기간 동안 실직 상태인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 구직 급여 : 실업급여의 한 형태로, 실직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된다.
- 취업 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인 퇴사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 사정에 의한 구조조정,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주와의 마찰로 인한 정당한 해고 등이 포함된다.
- 예시 :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 근무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등
2. 고용보험 가입 및 근속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로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근속 기간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된 상태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 활동이란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 구직 활동 증명 :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월 구직 활동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로 구직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라면?
위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에 해당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된다. 아래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1. 퇴사 후 고용보험센터 방문
퇴사 후에는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준비 서류 : 퇴직 증명서, 고용보험 비포험 자격 상실 신고서, 구직 등록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24 (https://www.work24.go.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한다.
2. 구직 등록 및 상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등록이 필수다. 구직 등록은 고용24(구.워크넷)와 같은 구직 포털에 등록하여 취업 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후 취업 상담을 통해 구직 계획을 확인받고,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시작한다.
- 고용24(구.워크넷) 등록 :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완료하고 취업 상담을 받는다.
고용24 (https://www.work24.go.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채용정보 ☞ 구직신청' 클릭한다.
- 취업 상담 : 구직 활동을 위한 계획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3. 구직 활동 및 실업 인정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 활동은 매달 고용보험센터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매달 구직 활동 보고 : 취업 시도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기록 등을 매월 보고해야 한다.
- 실업 인정 : 고용보험센터에서 구직 활동을 인정받아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된다.
1.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기준 최소 61,568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된다. 2024년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
2.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되며, 근로자의 나이와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진다.
- 120일 : 만 30세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
- 150일 : 만 50세 이상 또는 근속 기간 3년 이상 근로자
- 270일 : 만 50세 이상 및 근속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가입, 구직 활동 등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번에 소개한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제대로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