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과 면책은 많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채무자가 과도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개인 파산과 면책의 개념과 신청 절차, 예상되는 불이익 및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성공적인 경제적 재기를 위한 팁을 제공한다.
개인 파산과 면책의 차이점
개인 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개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는 과정이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남은 채무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목표로 한다. 면책은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채무자는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사라지게 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파산 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수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비용
인지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 / 면책 정차 신청서에는 2,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예납비용
개인파산 . 면책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 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 개인파산사선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 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송달료
파산단독사건 송달료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4회)
면책사건 송달료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3회)
공고비용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개인파산 / 면책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송달에 강음해 할 수 있는 공고방법을 발한다.
- 개인파산 . 면책 절차에서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 / 면책 절차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채무자가 차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효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기재내용
-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신청 취지
- 신청 원인
신청서 양식
신청서류
-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부본의 제출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한다.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한다.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를 기재한다.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를 기재한다.
증빙서류
진술서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진술서 내의 기재내용 참조).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등을 받은 후 폐지된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채권자와의 상황: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한다.
파산선고와 그 효력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파산선고 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파산 신청의 기각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면책심리 및 결정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면책처리 기간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파산이 취소된 경우
-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채무자의 심문
-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 면책심문기일 :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 검사 /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이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증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 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
파산 흐름도
채무조정제도 종류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이 면책결정 후 5년간이므로, 신용회복 기간은 약 5년정도로 볼 수 있다.
불이익과 주의사항
-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파산자'가 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사법상의 제한 :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증인 등의 직위에 오를 수 없으며, 일부 직업(공무원, 변호사 등) 종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은 유지된다. - 신원조회대상 :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조회 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 과도한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성공적인 면책을 위한 팁
- 면책 신청 전 검토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 신중한 서류 작성 : 제출할 서류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 법적 지원 활용 :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채무 정리 계획 수립 : 면책 이후 경제적 재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다.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예상되는 불이익을 잘 이해하고, 성공적인 면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경제적 갱생을 이루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