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알바 채용1 외국인 알바 채용 시 필수 주의 사항 종합 분석 체류 자격 및 고용 가능 비자 유형 확인취업 가능 비자 종류국내에서 알바가 허용되는 주요 체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D-2(유학생) : 주 25시간 이내(방학 중 무제한) 단,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 필수.D-4(어학연수생) : 주 20시간 제한, 학업 기관 사전 승인 필요. F-4(재외동포) : 취업 제한 없으나 특정 직종 제외. F-6(결혼이민자) : 무제한 근무 가능. H-1(워킹홀리데이) : 최대 1년, 동일 사업장 6개월 한정. E-9(비전문취업) : 제조업·농업 등 지정 업종에 한함.C-4(단기취업) 비자는 공연·강연 등 90일 이내 활동에만 적용되며, 단순 노무는 불가합니다. F-1(방문동거) 비자의 경우 계절근로만 허용됩니다. 비자 위반 시 처벌불법체류자 고.. 2025.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