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1 분양권, 배우자에 넘기면 세금 반값? 왜 '부부끼리' 분양권을 이전할까?신규 아파트 분양권은 양도세 단일 고세율(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주택수 포함에 따른 취득세 최대 8 % 등 세 부담이 강력합니다.부부 중 한쪽 명의로만 보유하면 ▲다주택 중과 ▲대출 규제 ▲소득 공제 한도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명의 변경(매매·증여·부담부증여)로 세 부담을 분산하려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이전 방식 세 가지 한눈에 비교구분부부간 매매순수 증여부담주증여과세 기준유상 이전 인정 시 양도세(매도자) + 취득세(매수자)증여세(6억 공제) + 취득세(무상)채무액: 양도‧취득세 / 순재산: 증여·취득세세율·공제분양권 보유 1 년↑ 60 % (매도자)증여세 누진세율 10~50 %(배우자 공제 6 억)채무액 부분 양도세(6~45 %) + 증여세.. 2025.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