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세 감면1 법인 다가구 주택 취등록세 감면 요건! 이거 모르면 투자 못합니다. 다가구주택을 “주택 아닌 자산”으로 재분류하거나 특례(기숙사·소멸위험지역·임대법인)를 적용하면 취득세를 12 %→4 %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감가상각·이자공제·종부세 제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므로, 용도비율·직원수 요건·8년 의무기간 같은 세부 조건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원 기숙사 특례 (취득세 4.6% 적용)근거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31, 같은 법 시행령 §23 구분요건 세부체크 포인트대상 법인▸ 내국법인·외국법인 모두 가능(개인 불가)▸ 중소·중견·대기업 제한 없음▸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만 신청용도 기준▸ 전체 연면적의 100 %를 직원 주거·편의시설(휴게실, 세탁실 등)로 사용▸ “직원” =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 근로자▸ 장기출장자 숙소 O ▸ 임대목적 사용 .. 2025.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