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하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다. 여권은 국가 간 이동 시 필요한 신분증명서로, 여권 없이는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단계별로 여권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여권 (旅券,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여권법 제2조)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한다.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최초 발급
만18세 이상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한다.
[여권발급 신청서 양식]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 방문신청(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 접수처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접수기관 -> 지역 선택 -> 검색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여권법 제9조 제4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 접수처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접수기관 -> 지역 선택 -> 검색
<병역의무자>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
※ 병역의무 나이 기준 :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예시 : 2002년도 출생자의 병역 나이(연 나이) 계산 : 현재연도(2024년)- 출생연도(2002년) = 22세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
[병역의무자(18세~ 37세 남성)의 여권 발급 및 수수료]
신청자 유형별로 발급 가능한 '복수여권'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58면 기준)
※(공통사항) 희망시 '단수여권' 발급 가능(유효기간 1년 이내, 수수료 15,000원)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복무를 마친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 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차세대 전자 여권
표지 디자인
- 표지 색상 변경 : 녹색 -> 남색
- 표지 및 사증란 디자인에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우리문화 유산 활용
- 전문가 심사 및 국민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선택한 디자인
- 다양한 물리적/ 디지털 보안 요소 적용
개인정보면
-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
- 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숫자 조합(8자리)에서 숫자(7자리)와 영문자(1자) 조합 예) M12345678 → M123A4567
-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 (한국어/영문 월(月) 병기) 예)20 DEC 2021 → 20 12월/DEC 2021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제외
Polycarbonate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한 것이 특징
사증면
-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유물을 배경으로 한 사증면 디자인
- 복수여권은 58면 또는 26면, 단수여권은 14면으로 사증면수 확대
- 사증면수 확대로 기존 사증란 추가 제도 폐지
여권용 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크기 및 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품질 및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얼굴방향 및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여권 발급 대기 및 수령
직접 수령
여권 발급 신청서 제출 후, 여권 발급까지는 보통 7~10일 정도 소요된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수령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후 지정된 여권 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하면 된다.
개별우편배송서비스
- 여권발급 신청시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빕스)를 통하여 여권 제작기관에서 바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 금액(카드 결제만 가능) : 5,500원(묶음 배송 불가)
- 서비스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약 3~4일 (단, 지역별 우편 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음)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
- 신청인 본인
- 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 가능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 48시간 내 발급 여권(전자여권)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유의사항]
- 여권 신청인(성인)이 우편 수령인을 타인(대리인)으로 지정 불가 (본인만 수령 가능)
- 본인지정 서비스를 통한 배송이 원칙이므로 가족 단위 등 여러 명 신청 시 통합(묶음) 배송 불가 (각 여권에 대한 개별 서비스 신청 필요)
여권 사용 시 유의 사항
여권을 발급 받은 후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유효기간 확인 :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되기 전에 미리 갱신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을 허용한다.
- 여권 손상 방지 : 여권을 깨끗하게 보관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여권 분실 시 :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분실 신고를 한다.
여권 신청 과정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하면 쉽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