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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

by 미자스토리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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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합니다. 무료 소음 측정과 전화·방문 상담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층간소음으로 고민 중인 분들은 본문에서 신청 방법과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정책 배경과 주요 내용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무료 상담·측정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측정, 전화·방문 상담 등을 제공했는데, 이번에 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상담 전문가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소음측정기를 사용해 실제 층간소음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 배경

그동안 층간소음은 아파트주상복합과 같은 공동주택에서만 주로 이슈가 되고 지원책도 그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원룸 건물 등에도 동일하게 소음 갈등이 발생하는데도, 공식적인 무료 측정·상담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 2024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비공동주택에서도 상담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층간소음 민원의 70% 정도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는 만큼, 이번에 수도권과 광주를 우선 지원 지역으로 설정해 전국 확대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으로 정한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 (06시~22시) 야간(22시~06시)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db 34 db
최고 소음도(Lmax) 57 db 52 db
공기전달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db 40 db

 

수도권·광주 비공동주택 무료 측정 서비스란

서비스 대상(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이번 정책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과 같이 비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무료 소음 측정 및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19세대 이하 등 건축법에 따라 나뉘는 소규모 주택
  • 오피스텔 : 업무·주거 혼합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생활형 숙박시설은 제외될 수 있음)

 

[주의]

  • 지역별로 제도 시행 시점과 예산이 달라, 환경부 안내나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한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광주광역시가 우선 적용 지역이지만,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무료 측정 항목 및 상담 범위

  • 소음측정 :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소음발생 가구와 피해 가구를 교차 방문해 충격음·공기전달음 등을 측정  
  • 전화·방문 상담 : 소음 수준, 구조적 문제, 생활습관 조정 등 전문가 의견 제공  
  • 추가 연계 : 필요 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나 분쟁조정 절차 안내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누리집 접수

 

위 경로를 통해 직접 문의·신청하면, 층간소음 전문가가 기본 상담을 진행한 뒤 방문 일정 및 측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업무 절차

출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접수 후 방문 측정, 결과 안내 프로세스

  1. 예비 상담 : 전화·온라인 접수 시, 층간소음 종류(아이 뛰는 소리,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리 등)와 빈도, 피해 정도 등을 파악  
  2. 현장 방문 : 측정 장비를 갖춘 전담팀이 신청 세대를 방문해 실제 소음 레벨을 측정  
  3. 결과 분석 : 소음 레벨이 국내 기준(예: 층간소음 관리규정) 이상인지 판별  
  4. 피해 가구·발생 가구 중재 :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 안내 (방음 매트, 생활 패턴 조정, 방음공사 추천 등)

 

서비스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

층간소음 갈등 완화

수도권이나 광주지역의 다가구주택·오피스텔에서 살다가, 건물 구조상 방음이 미흡해 이웃 간 갈등이 커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료 측정 서비스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대화하고 조정할 수 있어 이웃 사이의 감정적 싸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관계 개선

층간소음 갈등이 심해지면 소송이나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큰 문제인데, 사전 지원무료 상담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 법적 분쟁이나 이웃 간 불화가 크게 줄어드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료 측정 외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

방문 상담 및 소음 관리 교육

  • 방문 상담 : 직접 현장을 확인해 생활 패턴, 가구 배치 등을 분석하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팁(바닥 매트, 가구 아래 방음 패드, 슬리퍼 착용 등)을 안내  
  • 소음측정기 사용법 교육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대표 등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운용법측정 결과 해석 방법을 안내해, 향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을 늘려갑니다.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 전국 확대

이미 2025년 1월부터 수도권 전역에 적용된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갈등이 심한 세대 간에는 단순 소음측정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 전문가가 중립적 입장에서 대화를 이끌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층간소음 예방법 & 부가가치 극대화 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책 지원 외에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물 구조·생활 습관 체크리스트

  1. 바닥재 상태 : 노후된 바닥구조면, 방음·방진 성능이 떨어질 수 있음  
  2. 가구 재배치 : 의자·테이블 다리에 펠트 패드나 방음 패드를 부착 
  3. 사소한 생활 소음 줄이기 : 문 닫을 때, TV나 음향기기 이용시 조심하는 습관

 

소음 방지 매트·흡음재 활용

  • 유아·어린이가 뛰어노는 소리가 문제라면, 거실에 폭신한 매트(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 충격음을 흡수  
  • 방음벽 설치 : 이미 일부 세대에서는 음악·악기 소리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이나 흡음재를 활용하기도 함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 SNS 단체방이나 입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소통 
  • 작은 파티션이나 이벤트로 친목을 도모하면, 불가피한 소음이 생겼을 때도 서로 양해하기가 쉬워집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1. 오피스텔·다가구주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
A. 현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역 내 비공동주택 거주자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예산과 인력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제 측정 기준과 결과 활용 방법은?

  • 측정 기준 : 환경부 층간소음 관리 규정에 따라, 낮·저녁·밤 시간대별로 데시벨(dB) 기준치가 다릅니다.  
  • 결과 활용 : 이웃사이센터와의 상담 시,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행동 수칙이나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지자체 중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정되어 있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이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같은 비공동주택으로도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과 광주광역시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며, 소음 측정부터 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층간소음은 당사자 간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이웃문제이지만, 적절한 지원 체계와 객관적 측정이 뒷받침되면 훨씬 더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모든 국민이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민이라면, 먼저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또는 누리집에 문의해 보세요. 간단한 상담부터 무료 소음 측정, 분쟁 조정 지원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가 서비스(방음 교육, 심리 상담,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 등)도 적극 활용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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