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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자격 요건 및 발급 방법

by 미자스토리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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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는 모든 개인과 법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 농지의 소유가 농민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농지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이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절차와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절차

신청 준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자격과 신청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유와 사용 목적에 따라 발급 요건이 다르며, 이는 농업인, 신규 영농자, 주말체험영농자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신의 자격에 맞는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방문 및 서류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구청, 군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발급 신청 서류는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리 준비하여 작성해 가면 접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수료 납부 및 대리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 수수료는 1,000원이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발급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24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발급하기'를 클릭한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비회원신청하기' 클릭한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신청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 제출하는 경우 중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에 맞게 구분해서 신청한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빨간 표시의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작성한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제출 방법 선택 후 농지취득발급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업로드해줍니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수령방법을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자격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축산업의 경우,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도 자격을 갖춘다.

 

신규 영농자

신규 영농자는 신규로 취득한 농지 또는 기존 농지 보유자로서 추가로 취득한 농지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농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지 취득을 통해 새로운 농업 경영을 계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말체험영농자

주말체험영농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된다. 주말체험영농을 통해 소규모로 농업 활동을 즐기려는 개인에게 적합한 자격 요건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추가 참고 사항

법인 영농

농지 취득을 원하는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일반적인 기업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지 전용 및 허가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의 건축행위 등 비농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다. 철저한 준비와 이해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함으로써, 농지 소유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목적과 자격에 맞는 올바른 신청 절차를 준수하여 성공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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