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거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시행됩니다. 비상계엄 시 군이 행정과 사법 기능을 대행하며,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전쟁이 발생한 경우
- 사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위기 상황
비상계엄의 효력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 및 사법 기능의 군사 기관 이양
- 군이 행정 및 사법 기능을 대행합니다.
- 군사법원의 민간인 재판
-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 기본권 제한
-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
- 대통령의 선포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국회 통보
-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국회의 해제 요구
-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역대 비상계엄 선포 사례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부는 정권을 장악하였고, 이후 18년간 군사 독재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유신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사항
비상계엄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선포와 운영 과정에서 헌법적 절차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반응형